부당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에 대한 사건을 대리합니다.
노동사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동관계 법률과 노사 관계 속에서
노동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태율은 이러한 노동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 대리
부당해고 등
정당성 없이 행하여진 해고 및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리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등 구제신청을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의 경우,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지급금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or 재직중)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을
받아 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구제신청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
업무상 재해(과로사,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로 인한
피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차별시정
사업장내 동종/유사업무 종사 정규직 근로자,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대리해 차별시정신청을 합니다.
사용자측 대리
1. 노동청 사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진정·고소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2. 노동위원회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사건유형
관할기관
노동위원회
노동청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대표이사 : 김성종, 김세훈
사업자등록번호 : 333-88-00984
주소
(061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306호
(역삼동, 아남타워 빌딩 13층)
전화번호 02.6949.5596
팩스 02.6971.9994
이메일
김성종 대표 노무사 ksj@taeyul.co.kr
김세훈 대표 노무사 ksh@taeyul.co.kr
COPYRIGHT © 2018 노무법인 태율. ALL RIGHTS RESERVED.